반응형

금리가 변동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대출한도는 유지한 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정부사업의 일환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존에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부만 변동)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격 요건 등을 잘 확인하시면 부담이 되는 대출 이자 부담을 덜고 변동 금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자가 연 1.85~2.2%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제1 금융권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거나

 

 

 

그밖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빌린 다중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금융상품이며, 이번 대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고정금리 주담대 대출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 접수는 아니며 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투입하는 금액이 20조 가량 되며 신청액이 공급 한도를 초과하면 신청자의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완료된 대출에 한에서만 대환이 가능하며 민법상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인 1 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또 매입한 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최대 5억 원 (상환예정인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최대 LTV : 전 지역 70% 최대 DTI : 전 지역 60%

 

다음 중 작은 값으로 최종 대출한도 적용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DTI 60% 이내,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다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최대 1.2%)* 가능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은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한 주택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며,

 

대출 계약서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0.1% 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마감 시일이 9월 29일까지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kim_fi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