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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금융, 개인 정보 해킹 내 정보 유출 확인하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외장하드 해킹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해 한 시중은행을 해킹하다 붙잡힌 이모(42)씨로부터 압수한 1.5테라바이트(TB) 용량의 외장하드에서 고객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담긴 정황을 발견했다.

 

 

밝혀졌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데이터 분석을 의뢰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에 금감원은 “금융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분석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금감원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같은 비판이 나오자 하루 만에 금융당국과 경찰이 적극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5TB에 달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1.5TB는 외장하드의 전체 용량을 말하는 것”이라며 “실제 외장하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용량은 그보다 훨씬 작다”고 밝혔고 또 현재도 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POS단말기가 정보 유출에 취약한 기존의 마그네틱방식에서 정보보안 기능이 크게 강화된 IC방식으로 교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정보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과 협조해 부정방지사용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인데 당국은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한다”며 “관계기관간 적극 협력을 통해 필요한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협조가 안 이뤄진데 대한 지휘책임은 묻지도 않고 그 사이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금융사들은 책임이 없다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개인이 책임이 없다.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기 전에는 금융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에서 금융사들이 보안취약성을 고백하고 피해 보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의문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지방경찰청 모두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세금 축내는 버러지들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고 이들이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협조를 한다는데 과연 이런 협조가 제대로 된 사건 원인 규명과 피해자 유무의 확인 및 손해배상에 대해 조치를 해 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하루 빨리 두 수사 금융 당국이 협조하여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고 국민들의 피해에 최소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언택트 시대와 맞물려 핀테크의  사회인 오늘날에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해킹이 개인들에게는 무한의 위협과 국가적으로는 정보화의 발전을 뒤쳐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금융 당국에서의 대처가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대응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Posted by kim_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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