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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1 창녕 아동학대 목줄 채우는 현대판 노예? 그것도 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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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목줄 채우는 현대판 노예? 그것도 9살...

9세 창녕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한 말이다.

10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창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쯤 학대 피해를 호소하는 A양의 집에서 학대 도구들을 압수했다. A양의 계부 B(35)씨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압수품은 프라이팬과 사슬, 막대기(아이는 파이프라 칭함)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대상으로 A양에게 학대 당시 실제 사용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 중에 있다.

 


앞서 A양은 지난달 29일 자신을 구조해준 주민에게 “파이프로 맞고 쇠사슬에 묶였다” “욕조 물에 머리를 담가 숨쉬기 힘들어 죽을 뻔했다” 등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 물품은 A양의 학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하길래 나갈거면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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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뒤 길을 잃을 경우 지문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할 수 있으니 지문을 없애 돌아올 수 없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는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상습적인 학대라는 점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B씨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A양의 친모 C씨(27)는 불안증세를 이유로 조사 일정을 2차례 이상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으나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딸을 학대하는 일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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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C씨의 조현병을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감형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경찰은 10일 A양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했다. 지난 2일 1차 조사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상처 치료도 급했던 만큼 이번 2차 조사는 조금 더 명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다.

A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과 조사에서 여러가지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가 ‘평소에 목줄로 묶어뒀다’거나 ‘밥을 굶겼다’ 등의 피해 상황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양은 구조 이후 영양 상태가 나빠 빈혈증세를 호소해 수혈을 받았다는 점, 또래 평균보다 외소한 점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몸이 많이 회복돼 2차 조사를 진행했다”며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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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모로부터 학대 피해를 주장하는 A양은 지난 1월 가족과 함께 경남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를 왔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A양은 코로나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집에 머문 시간이 많았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A양의 학교 담임교사는 지난 3월부터 부모를 만나 인사를 하고 교과서와 어린이날 선물을 전하러 세차례 정도 A양 집을 찾았다. 하지만 A양의 부모는 ‘당시 신생아가 있어 감염 위험을 이유로 대면하기 어렵다’고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아동학대에 대해서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법조항 만든다?

 

법무부가 10일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동안 해당 조문이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사단법인 두루 등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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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법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누리꾼들은 "친자녀라도 체벌 없이 훈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이미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은 자녀 체벌을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은 "우리 사회가 학대와 체벌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의 탁상행정"이라고 우려했다. 한 네티즌은 "학교에서도 체벌이 없어지고 나서 교권 하락, 청소년 일탈 등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부모의 훈육방식으로 체벌이 사라지면 청소년들의 일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아동학대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친부모의 체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며 "음주운전 등 운전의 부작용이 크니 자동차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고 비판했다.

Posted by kim_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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