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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랑 싸우고 고속도로에 버려졌어요."

 

최근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진 '고속도로에 남겨진 아내'의 이야기. 운전하던 남편과 다툼을 하다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아내가 임신 9주차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지난달 31일 아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남편은 피곤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었다. 그러던 차에 조수석에서 졸던 아내가 못마땅해 화를 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과했지만, 남편의 화는 잦아들지 않았다. 아내도 화가 난 나머지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아내는 자신이 내린 곳은 고속도로 '갓길'이라고 했다. 당시 시간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남편은 차를 운전하고 가버렸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 갓길에 계속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도로 위에서 쓴 글에는 "경찰에 전화하라"는 등의 걱정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과연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변호사들은 이 글이 사실이라면 공통적으로 남편에게 '유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기죄(형법 제271조)는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도와줌)가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할 경우 성립한다.

 

 

법률사무소 해밀의 박지용 변호사는 "유기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 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 의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해당 조항(부부간의 의무)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부부에게는 서로 법률상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런 가운데 임신한 아내를 심야에 도로에 놓고 갔으니, 남편의 행동은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아내의 임신 사실과 (사건 당시) 자정이라는 상황은 유기죄 성립에 높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정의 정지웅 변호사는 유기죄보다 강하게 처벌되는 '중(重)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저질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을 때 가중처벌되는 죄(형법 제271조 3항)다.

 


정 변호사는 "아내는 임신 9주차의 임산부이므로 유기죄에서 말하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사람을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고속도로에 내려놓고 떠난 것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충분히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기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는 것에 반해, 중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편은, 자신이 운전하는 도중 아내가 잠이 들어 분노한 것이었는데요. “안졸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화를 냈다. 나보고 쓰레기인성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더라. 이기적이라고”라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고속도로 갓길에 내려둔 채 떠났는데요.

 

 

글쓴이는 “안그래도 입덧땜에 괴롭고 힘든데. 졸리면 옆에서 조금 자라고 말해주는게 그렇게 힘드냐”고 호소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글쓴이는 댓글창에 “택시가 안잡혀서 아직 고속도로다. 내가 너무 초라하다”라고 남겨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임신하면 잠 쏟아지는데 남편 모르냐“, “차라리 주작이면 좋겠다“, “너무 안타깝다”, “진짜 천벌받을 지슬 하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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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im_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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