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제대로 알기
퇴직을 했는데 조건이 된다면 꼭 챙겨야하는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물론 자발적인 퇴사등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챙길 수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액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 재취업에 대한 발판이 되어줄 실업급여! 중요한 것이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의 제도중 하나로써,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생계, 생활 안전을 위한 것인데요. 다만 위로를 위한 것이거나, 고용보험 납부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의 대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자영업을 하겠다하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답니다.
2. 실업급여 조건 ?
실직을 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180일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 근로를 할 의사,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경우, 이직을 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인 경우
다만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무단결근등 본인의 잘못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업 상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듣기
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 되며, 불인정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인정이 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됨
이제부터 구직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아니라면 취업이 될 때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일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간략히 요약한 것인데요. 좀 더 상세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자동으로 해야하는 것이나, 만약에 늦어지게 된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이직 사유에 [자발적 퇴사사유]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절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작성하실 때 꼭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었는지는 고용보험(1350)에서 유선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이직확인서 이력 처리상태 확인 이 절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공요보험, 워크넷 사이트는 공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실 때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니 꼭 가입하세요.
언제 퇴사했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최대치가 달랐는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도 있으니 계산이 어려우신 경우 모의계산을 통해 손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보다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 " 권고사직 " 을 해주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릅니다.
그렇기에 별도의 이유가 있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지원해주려고 한다면 위 사유로 퇴직을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임금체불등 다른 이유일 경우에 회사에서 걸고 넘어진다면 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와 잘 얘기하여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타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건과 여러 정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취업 기간이 힘들지라도 화이팅하여 좋은 직장에 구직하시길 바랍니다.
'유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자 (0) | 2020.04.03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만원 아끼는 방법(단속심함) (0) | 2020.04.03 |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 (0) | 2020.03.31 |
다이어트할 때 술먹는 5가지 꿀팁 (0) | 2020.03.30 |
과식 후 살 덜 찌는 4가지 방법 (0) | 202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