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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신상공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아래 메세지 공개;;)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의 신원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 ‘박사’는 수도권 한 대학을 졸업한 조주빈으로 23일 드러났다. 그는 대학 재학 당시 학보사 기자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은 전했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됐다.

 

조주빈은 3단계로 나뉜 유료 대화방도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암호화폐를 받은 후 유료회원을 입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은 ‘직원’으로 호칭하며 자금 세탁,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 역할을 맡겼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지난 19일 조주빈을 구속했다. 조주빈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24일 결정될 예정이었다. 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7명은 다수결로 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3일 오후 8시 40분 현재 참여 인원이 239만명을 돌파했다. 경찰은 또 다른 텔레그램 채팅방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 검거를 위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적으로 신상공개 가능하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이 23일 가해자 신상 공개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며 관련 법률 조문과 함께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이 지목한 조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이 규정을 토대로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 피의자 조모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최소 1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0여명의 음란 영상을 불법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범죄자로서는 첫 사례다.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관련 게시글들에는 모두 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조 전 장관은 위 게시글을 포함해 이날 하루에만 n번방 관련 4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신상 공개 근거를 지목한 배경으로는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n번방 사건을 한 데 엮은 야당의 논평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이날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폐지를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고 썼다.

 

 

 

포토라인 폐지와 신상 공개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대검찰청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작년 10월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비공개 소환 직후 이뤄진 조치다.

 

 

같은달 말 피의사실 공표 금지, 포토라인 폐지를 강조한 법무부훈령이 마련돼 작년 12월부터 시행됐고, 조 전 장관도 수 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Posted by kim_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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