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 신청방법 하단)
많은 분들이 생각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물주 ? 땅부자 ? 등등 근데, 나도 몰랐던 조상들의 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상속자 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숨겨진 조상 땅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네요 ~
최근 부동산 시세가 하늘을 찌르듯 치솟아서 ' 조상 땅 찾기 ' 서비스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도 못찾아간 땅만해도 어머어마 하다네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직접 등기 소를 방문해 찾거나 전문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숨겨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 씨:리얼 ] 을 검색하시면 위 사진대로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숨겨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로 조상님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 토지 검색이 가능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10년 이전 소유자라면 토지 검색이 불가능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와 임야대장이 1910년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격요건은 무엇일까??
' 상속인 ' 혹은 필요서류를 구비한 상속자의 대리인 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상속 자격은 조상님의 사망연도에 따라 갈리는데 만약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 (호주상속자)만 상속원이 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 장자 '가 아니라면 조상 땅 찾기 는 힘들다는 거죠!
조상 땅 찾기 구비서류
1.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 본인(상속인)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통
2.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정보주체 대상자 제적등본, 대리인 신분증
* 제적등본 (원본)은 정보주체 대상자의 사망일, 위임인과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는 토지 검색까지 도와주며 이후 진행되는 소송이나 토지수색 등의 경우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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