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단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이 무인단속카메라 문자 알림 서비스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혹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라고 하는 기능과 통지 서비스의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전자는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하였을 때 단속 전에 미리 문자로 알려줘서 차를 이동시키라는 문자 알림이 오는 서비스이고 후자는 단속 이후에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미리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주차단속(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문자 알림 서비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문자로 미리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간혹 이 내용들을 혼동해서 섞어서 생각하거나,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는지 알고 싶을 때 과태료 고지서 발송 전에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당일 조회는 불가능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1~7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 단속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할 경우에 해당 사실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하기

1. 경찰청 이파인을 검색해서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 메뉴 통지 서비스 신청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이후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성명과 생년월일은 이미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이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기에 자동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SMS 문자서비스 수신합니다에 체크를 한 뒤 본인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4.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SMS 신청현황이 나옵니다. 보통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다고 생각되는 경우 길게는 한 달 뒤에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좀 더 빨리 알아보고 걸렸건, 걸리지 않건 마음의 짐을 빨리 덜어내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신청해놓으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니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걸렸다면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인 무인단속카메라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Posted by kim_fi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