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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및 대상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5월의 연말정산'이라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올해의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국세 기본법에서 신고기한 연장 규정에 따라 공휴일의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기간 연장된다고 합니다.

 

 

 

※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란?

5월은 종합 소득세 신고 의 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분들뿐만 아니라 프리랜서(학원강사, 보험설계사, 유튜버, BJ, 운동선수, 방송작가 등)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은 소득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다른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소득에 맞는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원칙적으로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고 및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고 합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이 아닌  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한 기한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일까지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체납세금 포착이 어려워지므로 부득이하게 출국일 전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당초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다만, 다음의 기한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 납부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납부 또한 기한 내에 되지 않았으므로 체납된 일자에 대해 매일 0.025%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9%가 넘는 금액이므로 신고를 누락하신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방법

홈택스로 접속하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관할 세무서 쪽에 직접 방문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세무서 사무실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집에서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시다면 세무서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홈텍스에서 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편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세금 , 종합소득세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프리랜서들은 지급금액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즉 수당에서 3.3%를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다면 자신이 프리랜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들은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될까 궁금해 하실겁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지만 프리랜서들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의 비용을 알지 못하여 법정 경비율대로 추계 결정하게 되어서 프리랜서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 프리랜서 세금 ,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E유형) 프리랜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 F유형과 G유형의 경우도 굳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D유형의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 장부 작성 신고 또는 복식부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세법적인 부분과 경비 처리하는 방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세무대행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하기에 근로소득과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겠지만 5월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이든 따로 구분을 두지 않고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소득이 점차 높아질수록 세율은 더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평소에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다면 꼭 철저하게 사업상의 비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Posted by kim_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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